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18. 3. 23. 21:0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 신로 232에 있는 온 산 소방서 부근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온 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3 진 아웃에 해당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점, 2 번째 음주 운전 약식명령 후 불과 16일 만에 이 사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2번의 벌금형 선고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거듭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