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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0 2016고합1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회사 D 시내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17세) 은 위 시내버스의 승객으로 탑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21:43 경 광양시 F에 있는 G 고등학교 앞에서 피해 자를 승객으로 태운 다음 시내버스 연료를 충전하기 위해 운행 구간을 이탈하여 광양시 H에 있는 I 충전 소로 향하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전 남 영 암에서 가출한 청소년으로 오해하여, 피해자가 갈 곳이 없는 상태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버스 내 CCTV를 수건으로 가린 다음 연료 충전을 마친 버스를 광양읍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같은 날 22:33 경 광양시 J에 있는 K 주유소 앞에서 위 버스를 유턴하여 반대 편 도로 가에 정차시켰다.

피고인은 2016. 6. 11. 22:33 경 위 K 주유소 앞에 정차 중인 위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시내버스 뒷문 쪽 좌석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은 다음 피해자에게 “ 내가 한 번 보듬어도 되느냐

” 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 자의 등 뒤로 손을 가져 가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가명), L의 각 법정 진술

1. 시내버스 CCTV 녹화자료 분석 사진, 피해자 그림

1. 매출 전표( 버스 연료 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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