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골재를 공급 받을 당시 D 회사에서 퇴사하여 개인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D 회사 소속 현장 소장으로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행동한 것은 피고 인의 자재대금 지급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6.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정상적으로 골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 나 D 회사의 A 인데, 화성시 E에서 수로 공사를 하는데 골재가 필요하니 골재를 보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D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었고, 위 공사현장은 D 회사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사였으며, 피고인은 이미 2014. 경 D 회사에서 퇴사하여 개인적인 위치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2. 경부터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해 주지 못하는 등 형편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골재를 공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위 E 공사현장에서 시가 합계 374,000원 상당의 골재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0 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4,564,500원 상당의 골재를 납품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자신이 D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표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이전부터 거래를 해 온 D 회사에서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골재를 공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지급대금의 규모나 미지급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골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골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