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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9.21 2015고합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점이 인천 남동구 D, 2 층인 주식회사 E( 등록번호 : F) 의 대표이사 이자 본점이 서울 영등포구 G 빌딩 510호인 주식회사 H( 등록번호 : I) 의 사내 이사이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8. 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 우리 회사 본점이 인천 남동구 D, 2 층인 주식회사 E( 등록번호 : F) 을 지칭한다.

에서 부천시 오정구 K 지상에 L 라는 중고차매매단지를 건축할 예정입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땅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준공 후 L 3 층 301호 상가를 분양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사기 사건으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등 위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땅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L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아들인 O 명의의 경기 양평군 P 임야 4,050㎡를 담보로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2011. 8. 18. 위 토지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2억 2,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채권 최고액 2억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주식회사 E( 등록번호 : I, 이하 같다) 의 감사인 R은 평소 알고 지내던

S으로부터 피해자 Q이 주식회사 부국산업개발( 이하 ‘ 부 국산업개발’ 이라 한다 )에서 퇴직함에 있어 지분 청산 문제로 부국산업개발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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