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진도군법원 2016차96 매매대금 사건의...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는 전라남도 진도군으로부터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5. 29.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대금 1,151,850,000원으로 정하여 일괄 하도급하였고, B의 아내 C가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D이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B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2.부터 2016. 4. 19.까지 B 또는 B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요청을 받고 그 사용료가 합계 4,862,000원 상당이 되도록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골재를 공급하였다.
위 골재 공급 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던 공사안내판에는 B이 원고의 현장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4. 1. 피고에게 골재대금 중 1,36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B은 2016. 5. 11. 원고에게 ‘그때까지 시행한 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 750,000,000원을 받고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기 원한다’는 취지의 공사타절요청을 하고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앞서 본 골재대금 중 미지급된 3,502,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9.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진도군법원 2016차96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3,5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B에게 하도급하였고 B이 피고와 골재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가 아닌 B이 피고에게 골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