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B에게 2010. 9. 25.자로 확정된 판결에 기한 구상금 채권을 갖고 있고, 그 액수는 2016. 12. 16. 기준으로 179,694,038원에 달한다.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는 보증채무로서, 주채무자는 배우자인 C이다.
나. B는 2009. 1. 6.경부터 계속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거주해 왔다.
이 사건 아파트의 2009. 9.경 임대차보증금은 5,500만 원이다.
다. B는 2015. 4. 30.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환가격 171,420,000원에서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59,887,000원을 공제한 111,533,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해
5. 18.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5. 5.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B와 같은 해
4. 30. 체결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남광주농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을 184,8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B는 이 사건 아파트를 아들인 피고에게 매도할 무렵 채무초과 상태였고, 위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가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아들인 피고에게 처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무자 B의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와 그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한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정상적인 대금을 지급하였고, B가 그 매도차익을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위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B에게 사해의사도 없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