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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5335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B에게 2010. 9. 25.자로 확정된 판결에 기한 구상금 채권을 갖고 있고, 그 액수는 2016. 12. 16. 기준으로 179,694,038원에 달한다.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는 보증채무로서, 주채무자는 배우자인 C이다.

나. B는 2009. 1. 6.경부터 계속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거주해 왔다.

이 사건 아파트의 2009. 9.경 임대차보증금은 5,500만 원이다.

다. B는 2015. 4. 30.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환가격 171,420,000원에서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59,887,000원을 공제한 111,533,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해

5. 18.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5. 5.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B와 같은 해

4. 30. 체결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남광주농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을 184,8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B는 이 사건 아파트를 아들인 피고에게 매도할 무렵 채무초과 상태였고, 위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가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아들인 피고에게 처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무자 B의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와 그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한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정상적인 대금을 지급하였고, B가 그 매도차익을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위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B에게 사해의사도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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