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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18307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23.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80,000원, 차임 월 38,800원, 임대차기간 2017. 9. 30.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인 피고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인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나. 그런데 피고의 아들이자 세대원인 B는 LH공사가 사업주체인 임대아파트인 서울 강남구 C아파트 311동 703호에 당첨되어 2016. 5. 12.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다. 원고는 전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6. 9. 20. 피고에게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거주 중 B가 위와 같이 LH공사의 임대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6. 9. 20.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같은 해 12. 20.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우편물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앞서 본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임차물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생활보장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임대아파트인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자격이 있으므로 원고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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