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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4나450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3. 11. 7. 피고로부터 대한주택공사가 분양한 임대아파트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을 17,000,000원에 매수하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후 피고가 2010. 3. 18.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또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을 제16, 19,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15. 1. 8. 태안농업협동조합(이하 ‘태안농협’이라고 한다)의 경매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이후 E이 위 경매절차에서 2015. 7. 24.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바, 피고에 대하여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매매가 적법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매매가 불법임을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하였더니 피고가 돈을 이미 소비하였다며 반환을 거절하였고, 이에 어쩔 수 없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남편 C가 전입신고를 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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