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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18041
예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C, D, E, F에게 각 3,180,568원, 선정자 G에게 1,060,189원,...

이유

J가 피고에게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2015. 4. 2. 기준으로 남아있는 예금이 26,811,726원인(원금 25,445,607원, 이자 1,366,119원) 사실, J는 2002. 9. 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C, D, E, F, G, H, I와 K, L(G, H, I, L는 각 대습상속)가 있는 사실, 상속지분은 위 상속인들 중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C, D, E, F이 각 9/72이고, 선정자 G가 3/72, 선정자 H, I가 각 2/72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게 위 예금 중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위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C, D, E, F에게는 각 3,180,568원, 선정자 G에게는 1,060,189원, 선정자 H, I에게는 각 706,79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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