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 주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나염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5. 1.부터 2015. 5. 31.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24,754,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 주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나염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5. 1.부터 2015. 5. 31.까지 근무한, B의 퇴직금 10,398,263원을, C의 퇴직금 4,070,613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30. B, C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