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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6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이삿짐 운송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19,659,96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피해자는 2018. 10.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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