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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58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 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6.부터 2016. 7. 2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8,520,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3,346,1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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