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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5502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2 제1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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