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5502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2 제1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2 제1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