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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15164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별지2 제1도면 표시 3층 중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B,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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