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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6.15.선고 2009구단2545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09구단254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1 . ○○○

2 . ○○○

3 . 000

4 . 000

5 . ○○○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변론종결

2009 . 5 . 20 .

판결선고

2009 . 6 . 15 .

주문

1 . 피고가 2008 . 4 . 25 . 원고들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금 23 , 429 , 840원을 초 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2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7 / 8는 원고들이 , 1 / 8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8 . 4 . 25 .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대상 건축물 및 원고들의 지위

○ 서울 ○○구 ○○동 ○○○ 지하 2층 , 지상 5층 건물

○ 2001 . 2 . 1 . 원고 1 , 3 , 4 , 5 및 소외 ○○○이 공유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 , 2007 . 1 . 29 . ○○○이 사망하고 원고들이 그 지분을 상속

나 . 피고의 위법사항 적발

○ 2004년경부터 임차인 ○○○이 위 건물 중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 식점 ) 인 지하 1층 496 . 31㎡ ( 건축대장상 면적은 483 . 62m , 이하 ' 이 사건 건물부분 ) 중 436 . 31㎡는 ' ○○ 성인콜라텍 ' 이라는 상호의 콜라텍으로 , 60㎡는 ' ○○식당 ' 이라는 상호 의 음식점으로 각 사용

○ 피고는 2005 . 3 . 4 . 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 인 이 사건 건물부분 496 . 31m²를 위락시설 ( 무도장 ) 로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고 적발

다 . 이행강제금 부과

○ 2008 . 1 . 3 . 시정명령

○ 2008 . 2 . 11 . 시정촉구

○ 2008 . 3 . 13 .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부과예고

○ 2008 . 4 . 25 . 이행강제금 26 , 651 , 840원 ( = 건물시가표준액 537 , 000원 × 위반면 적 496 . 31㎡ × 산정률 10 / 100 ) 부과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1 내지 5 , 9호증 , 을1 내지 5 , 12 , 13호증 ( 가지 번호 포 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여부

가 . 원고의 주장

( 1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별표 2 ] 체육시설업의 종류 별 범위에 의하면 , 무도장업이란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 ( 볼룸댄스 ) 를 할 수 있 는 장소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는데 , 콜라텍은 국제표준무도에 해당하지 않는 춤인 지터벅이나 블루스 등의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무도장업에 해 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건물부분을 콜라텍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를 요하는 용도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 .

( 2 ) 음식점 부분 60m 은 콜라텍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았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음식점 부분 60㎡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

( 3 ) 원고 등은 콜라텍이 위락시설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 시정명령을 이행하 기 위하여 임차인 ○○○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지나치게 과다하다 .

나 .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첫째 주장에 대하여

( 가 ) 건축법 제2조 제2항은 건축물의 용도는 제1 , 2종 근린생활시설 , 운동시설 , 위 락시설 등 28종류로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는 [ 별표 1 ] 제16호 ( 바 ) 목에서 무도장을 위 락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 무도장의 개념과 그 영업범위 등에 관하여는 아무 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일반적으로 콜라텍이란 콜라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장소와 시설을 일 컫는 말로서 그 용어는 손님이 춤을 출 수는 있다는 점에서는 디스코텍과 같으나 주류 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콜라와 같은 음료만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콜라와 디 스코텍을 합성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 콜라텍에 출입하는 손님의 대상에 따라 청소년 콜라텍과 성인콜라텍으로 나눌 수 있으며 , 성인콜라텍에는 주로 노인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한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규칙 제2조 제4호는 콜라텍을 다중이용업의 하나로 분류하면서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 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콜라텍업이라 정의하고 있다 . 체육시설의 설 치 · 이용에 관한 법률 ( 이하 ' 체육시설법 ’ 이라 한다 ) 제10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별표 2 ] 제10호는 ' 무도장 ' 을 체육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 ' 무도장업 ’ 을 ‘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 ( 볼룸댄스 ) 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 ’ 으로 정의하고 있

그러나 ,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 여 건축물의 안전 ·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데 반하여 ,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 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법률은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 등이 전혀 다른 점 , 건축법상 무도장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 별표 1 ] 에 따른 용도구분상 유 흥주점 특수목욕장 등과 같이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다른 시설로부터의 용도변경이 가 장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반면 ,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장은 체육시설의 일종이고 , 같은 체육시설인 테니스장 · 체력단련장 · 에어로빅장 · 볼링장 당구장 · 골프연습장 등은 모두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로 분류되어 건축법상의 무도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도변경이 자유로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건축법이 무도학원의 정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법령에 따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무도학원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위에서 본 건축법 의 목적 , 무도장의 사전적 의미 , 건축법이 무도장을 유흥주점 특수목욕장 등과 같은 용 도인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용도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도장 이 무분별하게 설치 · 운영될 경우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국제표준무도 ( 볼룸댄스 ) 이외의 무도를 하는 무도장이라고 하여 특별히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관한 규제를 완화할 이유가 없고 , 오히려 국제표준 무도가 아닌 무도인 이른바 사교댄스 등은 국제표준무도 ( 볼룸댄스 ) 에 비하여 건전한 풍 속을 해칠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인정되어 용도변경의 규제가 더욱 더 필요하 다 .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장은 그 안에서 는 하는 무도 ( 춤 ) 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유료로 무도 ( 춤 ) 를 할 수 있도록 제공 되는 장소 등의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7 . 1 . 25 . 선 고 2006도5130 판결 참조 ) .

( 나 ) ○○○이 손님들에게서 1인당 입장료 2 , 000원씩을 받은 후 콜라텍에서 춤을 추도록 하는 방식으로 콜라텍 영업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운영되는 콜라텍은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속 하는 무도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갑3 , 4 , 12 , 13호증 , 을10호증 ( 가지 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이 사건 건물 부분 496 . 31m² 중 음식점 부분 60m는 콜라텍과 별도 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독립된 공간과 출입구가 마련되어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렇다면 , 음식점 부분 60㎡는 콜라텍으로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 이 사건 처분 중 음식점 부분 60㎡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 콜라텍으로 사용되는 436 . 31m에 대한 정당한 이행강제금액을 산출하면 23 , 429 , 840원 ( 537 , 000원 X 436 . 31 × 1 / 10 ) 이 된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 3 ) 셋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이행 강제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3 .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판사 OOO

별지

별지

관련법령

제2조 ( 정의 )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2의2 . " 건축물의 용도 " 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

②제1항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 물의 세부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 단독주택

2 . 공동주택

3 .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 문화 및 집회시설

6 . 종교시설

7 . 판매시설

8 . 운수시설

9 . 의료시설

10 . 교육연구시설

11 . 노유자 ( 老幼者 ) 시설

12 . 수련시설

13 . 운동시설

14 . 업무시설

15 . 숙박시설

16 . 위락 ( 慰樂 ) 시설

17 . 공장

18 . 창고시설

19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0 . 자동차관련시설

21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2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23 . 교정 및 군사시설

24 . 방송통신시설

25 . 발전시설

26 . 묘지관련시설

27 . 관광휴게시설

28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제14조 ( 용도변경 )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1 . 허가대상 :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 ( 施設群 ) 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 ( 제4항 각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 ) 에 해당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 신고대상 :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 ( 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 ) 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④시설군은 다음 각호와 같고 ,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 자동차관련 시설군

2 . 산업등 시설군

3 . 전기통신시설군

4 . 문화집회시설군

5 . 영업시설군

6 . 교육 및 - 복지시설군

7 . 근린생활시설군

8 . 주거업무시설군 설 군

9 . 그 밖의 시설군

제3조의4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법 제2조 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 [ 별표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제3조의4 관련 )

3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 수퍼마켓과 일용품 ( 식품 잡화 · 의류 완구 · 서적 건축자재 · 의약품류 등 )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

축물 ( 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 이하 같다 )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 휴게음식점 · 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

터 미만인 것

다 . 이용원 · 미용원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 ( 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

라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

터 미만인 것

바 . 동사무소 경찰관 파출소 소방서 ‘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

미터 미만인 것

사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 마을공동구판장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아 .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 대피소 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자 . 지역아동센터

4 . 제2종 린 상 근린생활시설

가 . 일반음식점 식 짐 기원

나 . 휴게음식점 ·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 종교집회장 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 · 비디오물소극장 (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 제2조

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 금융업소 , 사무소 , 부동산중개업소 ,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 제조업소 수리점 · 세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1 ) 「 대기환경보전법 」 , 「 수질환경보전법 」 또는 「 소음 진동규제법 」 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

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 2 ) 「 대기환경보전법 」 , 「 수질환경보전법 」 또는 「 소음 진동규제법 」 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아 . 게임제공업소 ,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 , 복합유통 · 제공업소 ( 「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9호 · 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 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 사진관 표구점 학원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

만인 것에 한하며 ,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 직업훈련소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

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 운전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

한다 )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차 .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카 .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13 . 운동시설

가 . 탁구장 체육도장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 체육관 (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 운동장 ( 육상 구기 볼링 수영 스케이트 로울러스케이트 승마 사격 궁도 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16 . 위락시설

가 .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 주점영업 ( 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다 . 삭제

라 . 「 관광진흥법 」 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마 .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바 , 무도장과 무도학원

제14조 ( 용도변경 )

④법 제14조 제3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 " 이라 함은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

⑤법 제14조 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 자동차관련 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

2 . 산업등 시설군

가 . 운수시설

나 . 창고시설

다 . 공장

라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바 . 묘지관련시설

3 . 전기통신시설군

가 . 방송통신시설

나 . 발전시설

4 . 문화집회시설군

가 . 문화 및 집회시설

나 . 종교시설 1

다 . 위락시설

라 . 관광휴게시설

5 . 영업시설군

가 . 판매시설

나 . 운동시설

다 . 숙박시설

6 .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 의료시설

나 . 교육연구시설

다 . 노유자시설

라 . 수련시설

7 . 근린생활시설군

가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 제2종 근린생활시설

8 . 주거업무시설군

가 . 단독주택

나 . 공동주택

다 . 업무시설

라 . 교정 및 군사시설

9 .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 체육시설업의 구분 종류 )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 스키장업 , 자동차경주장업

2 .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 조정장업 , 카누장업 , 빙상장업 , 승마장업 , 종합 체육시설업 , 수영장

업 , 체육도장업 , 골프연습장업 , 체력단련장업 , 당구장업 , 썰매장업 , 무도학원업 , 무도장업

②제1항 각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 시설 규모 ,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는 별표2와 같다 .

[ 별표2 ]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 제7조관련 )

19 . 무도학원업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 ( 볼룸댄스 ) 과정을 교습

하는 업 ( 사회교육법 노인복지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 허가 등록 신고 등을 필하고 교양강좌로 설치 운영하는

- 경우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

원을 제외한다 )

10 . 무도장업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 ( 볼룸댄스 ) 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

제2조 ( 다중이용업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2조 제8호에서 " 행정자치부 령이 정하는 영업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

4 .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 업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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