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8호 소정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규정된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된 학원의 바닥면적의 최대 합계인 500㎡ 이상인 경우에 한하는지 여부(소극)
[3]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면적의 총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의 학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의 학원으로 분리되어 존속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주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 규율하고 있으나 건축법도 관련 규정(건축물의 용도)을 두고 있는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뿐 아니라 건축법의 관련 규정도 적용된다.
[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은 학원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용도를 구분하는 한편,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구분하고 있는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학원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을 말한다거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학원에는 학원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은 물론 그 미만인 것도 포함된다.
[3]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의 학원과 근린생활시설로서의 학원은 양 시설을 통틀어 학원으로 이용되는 바닥면적의 총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분리·존속할 수 있을 뿐, 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참조조문
[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 제8조 , 건축법 제2조 제1항 2의2호 , 제2항 제4호 , 제8호 , 제14조 , 제55조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2]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 제8조 , 건축법 제2조 제1항 2의2호 , 제2항 제4호 , 제8호 , 제14조 , 제55조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원고,항소인
조찬휴
피고,피항소인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 교육장
변론종결
2003. 7.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학원등록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등록신청
원고는 인천 부평구 부개동 498-11에 있는 신성빌딩 제602호(전용면적 102.18㎡, 공용면적 44.165㎡, 이하 '602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로서 602호에서 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이던 602호의 건축법상 용도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한 후, 2001. 11. 13. 피고에게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학원 현황
당시 신성빌딩의 402호(전용면적 102.18㎡, 공용면적 44.615㎡), 403호(전용면적 102.18㎡, 공용면적 44.615㎡), 405호(전용면적 32.04㎡, 공용면적 13.995㎡), 501호 일부(전용면적 22.32㎡, 공용면적 9.746㎡), 503호(전용면적 116.36㎡, 공용면적 50.800㎡), 601호(전용면적 113.58㎡, 공용면적 49.585㎡)가 이미 학원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다. 처분 사유
(1) 피고는 2001. 11. 17. 원고에게, 602호까지 학원으로 이용할 경우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에 의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분류되고, 따라서 원고가 602호를 학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학원들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의 용도도 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된다는 이유로, 기존 학원 부분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도록 보완요구를 하였다.
(2) 그러나 원고는 2001. 12. 4. 피고에게, 위 해당 부분의 소유자들이 용도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보완요구에 따른 보완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1. 12. 6. 원고의 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신성빌딩의 건축법상의 용도
신성빌딩은 각 호수별로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는 지하 2층, 지상 6층의 집합건축물로서 그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고 지하 2층 전체(용도 : 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발전실) 및 1층 일부 20.88㎡(용도 :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층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데, 원고는 2001. 9. 5. 관할관청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에 602호의 용도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부평구청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602호의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되었다(한편, 신성빌딩의 6층 중 602호만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합건축물대장 표지에는 6층 전체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위 처분사유와 관계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
학원등록에 관한 근거법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학원을 운영할 건물이 건축법상의 용도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고 따라서 용도의 미비를 이유로 학원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 , 8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의2호 , 제2항 , 제14조 제1 , 2 , 3 , 6항 , 제55조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4조 , 제87조 제3항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7조 , 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 1] 3.의 나., 바.의 (2)(규정 내용은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건축법상의 용도가 심사기준이 되는지 여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그 중 하나의 법률에서 다른 법률의 요건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경우나 그 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그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러한 다른 법령의 요건을 고려하여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주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 규율하고 있으나 건축법도 관련 규정(건축물의 용도)을 두고 있는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더욱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은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에 대한 처분에 있어서 학원건물의 용도까지도 이를 심사하도록 예정하고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뿐 아니라 건축법의 관련 규정도 적용된다 할 것이고, 한편 건축법에 따르면 602호를 학원용도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602호뿐 아니라 신성빌딩 중 학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자인하듯이 해당 부분의 소유자가 그 용도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이상, 이를 고려하여 학원의 설립·운영등록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학원등록에 있어서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용도요건의 구비 여부
(가) 학원의 용도구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은 학원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용도를 구분하는 한편,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구분하고 있는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학원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을 말한다거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학원이 아닌 대부분의 다른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명문의 규정을 두어 면적에 따라 용도를 완전히 구분함으로써, 한 종류의 건축물이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학원에는 학원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은 물론 그 미만인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나) 학원의 양립 가능성
① 그러나 나아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 학원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를 초과하는 학원들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의 학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의 학원으로 분리되어 존속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근린생활시설로서의 학원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동일한 건축물'은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는 규정(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3호 (가)목 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건축물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 동일한 건축물 중 같은 용도로 분류된 부분(즉, 이 사건에 있어서는 2종 근린생활시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 규정의 문언상으로도 하나의 건축물 안에 학원용도로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율하고 있는 점, 더욱이 근린생활시설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은 건축법령상 주차장설치기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설치기준 등 각종 건축기준이 서로 다르고 특히 근린생활시설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관할관청에의 신고를 요하고 이에는 사용승인, 설계에 관한 규정 등이 준용되는 등 그 절차가 비교적 엄격하여 전체적으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의 시설을 갖추어야 이용할 수 있는 특정 용도의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로서의 시설만 갖추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도 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예를 들어,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인 학원, 즉 학원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500㎡ 미만인 학원에는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지만,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학원에는 이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하나의 건축물 안에 바닥면적의 총 합계가 500㎡를 넘는 학원들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인 학원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학원의 병존을 허용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축물에 바닥면적의 총 합계가 500㎡를 넘는 학원들이 설립·운영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의 학원과 근린생활시설로서의 학원은 양 시설을 통틀어 학원으로 이용되는 바닥면적의 총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분리, 존속할 수 있을 뿐,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② 그리고 여기서 '동일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의 향상을 목적으로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한 건축법의 취지나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3호 (가)목 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건물의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되는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그 집합건물 전체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③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합건물인 신성빌딩 안에서 이미 학원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702.016㎡(전용면적 488.66㎡ + 공용면적 213.356㎡)에 달하고 있고, 따라서 원고가 602호에서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602호만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기존의 학원이 들어선 부분 모두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하여야 하며, 해당 부분의 소유자들이 위와 같은 용도변경에 응하지 않아서 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용도변경의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의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