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5321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당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허위진술이 당해 형사사건의 심리에 미친 영향,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심판결 제2쪽 법령의 적용 중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다음에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