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노18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알콜중독 상태였고,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피해를 입었으며, 지체장애 2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영업 중인 피해자의 식당에서 욕설과 함께 술잔을 던지고, 식탁과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출동 경찰관에게도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욕설을 계속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전과관계 등의 제반정상을 종합하면 원심단계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상참작사유는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