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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224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5. 16: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3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위 법원 2018고단6048호 공연음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그때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는 것을 보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것은 제가 못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바지를 내린 것을 본 사실이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14:15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 공원' 안에서 B가 바지와 속옷을 내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수사)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제25,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로부터 장애인 비하 발언을 듣고 폭행까지 당한 피해자임에도 그 후 B를 용서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써 그 경위에서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위 B에 대한 형사사건의 1심 선고 전 범행을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하반신 장애로 휠체어가 없으면 거동이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사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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