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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3노90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의 도장시설 규모 및 무신고 가동기간,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 피고인이 원심단계에서 대기배출시설신고를 하여 뒤늦게나마 위법상태에서 벗어나 벌금액수가 감액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전력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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