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4.19 2016노3411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가) 배임 수재의 점 ① 주식회사 G(2005. 6. 1. 경부터 2011. 12. 11. 경까지 주식회사 G, 2011. 12. 12. 경부터 현재까지 유한 회사 G로 변경되었다.

이하 ‘F’ 라 한다) 와 D 대학교 산학협력 단간에 체결된 ‘L 관련 업무’ 연구계약( 이하 ‘ 이 사건 연구계약’ 이라 하고, 이에 기하여 수행되는 연구를 ‘ 이 사건 연구’ 라 한다) 과 피고인과 F 측간에 체결한 자문 위탁계약( 이하 ‘ 이 사건 자문계약’ 이라 한다) 는 별개의 계약이므로, 피고인이 F 측으로부터 이 사건 자문계약에 기하여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돈은 정당한 자문의 대가 일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

② 이 사건 연구계약은 사적 계약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연구책임자로서 D 대학교에 대하여 부담하는 신임관계는 이 사건 연구계약의 목적 달성과 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고도의 청렴 성과 객관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허용된 학문과 지식, 경험의 테두리 안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 이론에 근거한 연구와 실험조건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였고 F에게 유리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연구와 실험조건을 조작하거나 실험결과를 왜곡한 사실이 없으므로, 연구책임자로서 지켜야 할 신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이 사건 연구계약과 같은 도급 계약에 있어서는 불법이 아닌 이상, 도급인 이자 의뢰인인 F의 계약 의도와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결과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