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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15 2014가합55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에게 36,522,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는 2005. 7.경,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 한다)는 2013. 3.경 설립된 회사로서, 무선원격제어 시스템 제작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정보통신기기 개발, 교육,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4. 3. 25. D 주식회사에서 C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원고 A(갑)는 2007. 7. 9. 피고(을)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계약(이하 ‘이 사건 연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의 내용) 갑 과 을 간의 연구용역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용역명 :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ZigBee를 이용한 통신시스템)

2. 계약당사자 위탁자 : 갑 수탁자 : 을 연구책임자 : E 대표이사

3. 개발내역 원격검침을 위한 ZigBee 통신 모듈 제2조(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연구비) 갑은 을에게 본 연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연구의 진행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비밀유지 의무) 갑과 을은 쌍방의 사전합의 없이는 본 연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 조항은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3년간 유효하다.

제7조(연구결과의 귀속) ① 지적재산권, 보고서 등 본 연구용역의 성과는 갑의 소유로 한다.

② 제품 개발 이후의 제품의 양산은 을에서 하며 제품의 공급은 을로부터 받기로 한다

(제품의 프로그램을 을에서 보관하여 양산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권리를 보호키로 한다. 단, 을의 회사가 파산의 이유로 더 이상 갑의 제품을 공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품에 관한 자료 일체를 갑에게 이양한다). 제10조(특약사항) ① 갑은 ZigBe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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