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23 2014고정743
재물은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권한대행인 D으로부터 권한대행자 지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C아파트의 관리소장인 사람으로 피해자는 2013. 3. 11.경 C아파트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 엘리베이터 입구에 ‘A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의문점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알림문 12장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1. 11:00경 위 알림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하고 위 알림문을 떼어낸 후 불상의 장소로 가져가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문서 12장을 은닉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알림문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서를 은닉한 이상 그 후 문서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은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더욱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알림문 사본 1부가 첨부되어 있을 뿐인바, 알림문 12장을 모두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 또한 이 사건 알림문은 의혹에 대한 해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자신의 법익을 지켜야할 급박한 사정 등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