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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51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6. 23. 21:04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인 D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수하기로 하고, 유한 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필로폰 매매대금 400,000원을 입금한 다음, 2017. 6. 24. 01:00 경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건물로 가 그 곳 계단 봉 밑에서 비닐 봉지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7g 을 꺼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4. 02:00 경 서울 구로구

G.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 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말 20: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 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중순 18: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 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7. 중순 14:0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은행에서, D을 이용하여 제 1 항과 같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계좌번호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7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건물로 가 그 곳 계단 봉 밑에서 비닐 봉지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1g 을 꺼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8. 초순 17: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5 항( 공소사실에는 제 1 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다) 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 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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