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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9노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피해자 뒤에서 걸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꺼낸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가는 걸음을 멈추는 바람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피했을 뿐이며, 그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꺼낸 것이 아니라, 왼손에 피고인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는 횡단보도에서 지갑을 절취당한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절취범행의 장소는 이와 다르다. 2)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다.

찜질방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락카에서 주사기와 필로폰이 나왔는데, 이는 피고인의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절도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왠 남자가 나에게 밀착해서 지나갔다. 신호등을 건너기 전에 지갑을 확인하였으므로 소매치기를 당한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고, 원심에서 “L 근처 횡단보도에 있었고, 길을 건너는데 가방이 뭔가 이상하게 느껴져서 봤더니 지갑이 없어져 있었던 것”이라고 증언한 것이어서, 이를 두고 피해자가 절취범행 장소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횡단보도라고 특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오히려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남자가 밀착해서 지나가는 등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는 것으로, 경찰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근거하여 수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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