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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8.16.선고 2012구합1974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197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

피고

춘천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3. 6. 14 .

판결선고

2013. 8. 16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26. 육군에 입대한 이래 학사장교로 2007. 11, 22. 부터 2010. 6 .

13. 까지 제6보병사단 수색대대에서, 2010. 6. 14. 부터 2010, 11. 17. 까지 육군보병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복통과 설사, 혈변 등의 증세를 보여 ' 궤양성 대장염 ( 이하 ' 이 사건상이 ' 라 한다 ) ' 이라는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2010. 11. 30. 경부터 국군 B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1. 2. 28. 대위로 의병전역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4. 5.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를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궤양성 대장염을 앓은 적이 없고, 입대 후 DMZ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색 · 매복 · 경계 작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 11. 경발생한 GP 수류탄 사고 때 이를 수습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잦은 파견근무 및 당직근무 등을 하면서 수면이 부족하고,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에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 또한 2010. 3. 경 이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국가안보 위기상황의 지속으로 휴가를 내지 못하여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

다. 의학적 견해 궤양성 대장염이란 대장에 염증 또는 궤양이 생기는 만성 재발성 질환으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자가면역질환 ( 면역체계는 우리 몸을 보호하고 암세포나 몸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리 몸에 해로운 세균, 바이러스 등을 파괴하는 체계인데, 이러한 면역체계에 이상이 일어나 오히려 자기 자신을 공격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파괴하여 생기는 질환을 ' 자가면역질환 ' 이라 한다 ) 의 일종이라 할 수 있고, 궤양성 대장염에서 병적인 변화는 항문에 인접한 직장에서 시작되어 점차 안쪽으로 진행되는데, 병적인 변화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 않고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궤양성 대장염을 앓는 환자의 증상으로는 혈액과 점액을 함유한 묽은 변 또는 설사가 하루에 수회 나타나는 증상 , 심한 복통, 탈수, 빈혈, 식욕감퇴, 체중감소, 피로감 등이 있다. 대장 증상 외에도 관절염, 피부 변화, 간질환, 열, 체중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다 .

궤양성 대장염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지만, 유전적 요인, 감염증,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 세균 또는 자가항원에 대한 이상 면역반응, 기타 환경적 요인 ( 흡연 여부, 경구피임약 ), 위생 상태, 사회심리적 요인들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구화되어 가는 생활습관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등의 동양에서도 염증성 장질환의 발병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심리사회적 인자, 즉 스트레스가 궤양성 대장염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일치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 환자에게 스트레스는 증상 악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

과중하고 과다한 군 업무 수행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궤양성 대장염이 발생하였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궤양성 대장염의 발병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아직까지 원인이 완전히 밝혀져 있지 않으므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궤양성 대장염이 악화될 수 있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

[ 인정근거 ] 갑 제7, 8,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상이 (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 ' 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 · 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 위 같은 조항 제4호 ( 전상군경 ) 에서 말하는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 '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9. 23 . 선고 2003두5617호 판결 등 참조 ) 2 )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궤양성 대장염을 앓은 적이 없는 사실, 원고는 입대 후 DMZ작전, GP근무, 다수의 파견임무와 당직임무를 수행한 사실, 2008. 11. 경 GP에서 이등병이 수류탄을 생활관 내에 투척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그 수습 임무를 맡았던 사실, 원고는 2010. 1 .경 간헐적 설사 증세 및 복통, 고열로 제6보병사단 수색대대 의무실에 입실한 사실, 원고는 2010. 4. ~ 6. 경 제6보병사단에 근무할 당시 복통과 혈변으로 인해 약물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0. 6. ~ 11. 경 육군보병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고열과 혈변으로 의무대에 2회 입실한 사실, 원고는 2010. 9. 11. 조직검사 결과 궤양성 대장염 진단을 받았고, 2010. 11. 30. 국군 B병원에 긴급후송되어 입원한 후 2011. 2. 28. 까지 치료를 받다가 전공상 사유로 전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으리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그 무렵 궤양성대장염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나아가 이 사건 상이의 발병, 악화와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의학적 견해에서 본 바와 같이 궤양성 대장염의 발병 원인에 대하여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는 점, 과로 및 스트레스가 궤양성 대장염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도 연구 결과가 일치되지 않고 있는 점,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궤양성 대장염이 발병한 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더라도 현재 상태보다 더 호전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인 점 ( 원고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시작했다면 증상이 호전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치료될 수 있다거나 진행 속도가 늦추어진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그러한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 달리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 정문성

판사장민석

판사김주현

별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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