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19. 22:35경 경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아파트 부근 길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죄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리운전업체에 연락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직장에서 해고될 우려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