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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0 2015구단61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1.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1. 10. 02:05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청우파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C)를 2015. 2. 26.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3.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습사원으로 회사에서 자재 납품과 자동차의 운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수시로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업무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고될 위험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당일 대리운전업체에 연락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오랜 시간 동안 오지 않아 집이 가깝다는 생각에 운전하게 된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기타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원고의 아버지가 퇴직하여 원고까지 이 사건 처분으로 해고되면 원고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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