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1:15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장충동 2호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09년과 2011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범죄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