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2018. 10. 22. 같은 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약식 기소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1. 3. 10:39 경 인천 계양구 다남동 소재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 축로 21 인천 어린이 과학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인천 어린이 과학관 앞 도로에서, 인천 계양 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을 당하자 피고인의 동생인 D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C으로부터 제시 받은 휴대정보 단말기 (PDA) 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운전자 서명란에 ‘D’ 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C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측정결과를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위 C이 작성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제시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운전자 성 명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는 방법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운전자 확인서가 포함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