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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7.06 2017고단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27.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30. 15:45 경 전 남 장흥군 C에 있는 ‘D 마트 ’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수석 1개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5. 9. 18:00 경 전 남 장흥군 F에 있는 ‘G 마트’ 안에 있는 제과 코너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H의 아내에게 시비를 걸 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1. 05:50 경 전 남 장흥군 I에 있는 ‘J 이용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13. 14:55 경 같은 날 15:15 경까지 전 남 장흥군 F에 있는 ‘G 마트’ 안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리직원인 L이 피고인을 신고 하여 피고인이 처벌 받았다는 이유로, “ 이 도둑년 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얼굴이 힘든 거 같은데 남편이 저녁에 힘들게 하냐,

내 것은 큰데 나랑 어떻게 해볼래

”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불상의 여직원에게도 “ 보지를 찢어 분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서 뒹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마트를 찾아온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정남 진장 흥 농 협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H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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