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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8.09 2018고단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1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장흥군 흥성로 23 정남 진도 서관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한국 타이어 쪽에서 정남 진 보건소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주차를 하기 위해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였다가 다시 좌측으로 방향을 바꾸어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후방에서 피해자 C(72 세) 운전의 D 에스 코트 110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 우측 핸들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해

4. 14. 19:20 경 전 남 장흥군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출혈 및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변사자 사진 첨부 등),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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