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재건축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1998. 2. 27. 대전 중구 D 대 330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재건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전 중구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이며, 피고들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시공사인 장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장운종합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현암종합건설(이하 ‘현암종합건설’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2008. 6.경 준공되었고, 소외 조합의 조합원들은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중 해당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 조합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아파트 중 제1003호에 관하여는 가압류권자인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의 2009. 1. 6.자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인해 피고 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피고 B은 2008. 7. 2. 이 사건 아파트 중 제502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제502호에 관하여도 2008. 7. 29. 한국상호저축은행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45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소외 조합은 2007. 4. 10.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국상호저축은행로부터 45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조합원 34명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에 대한 각 대출금 3,000만 원의 합계액인 10억 2,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되, 위 조합원은 입주와 동시에 직접 한국상호저축은행에게 각 3,000만 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나머지 35억 6,000만 원은 소외 조합이 분양수입금으로 상환하기로 결의하였다.
소외 조합은 2007. 5. 2. 시공사인 현암종합건설의 연대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