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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18 2015가합600
구상금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부천시 원미구 BB 일대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B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임원을 맡고 있던 사람들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었다.

나. 이 사건 조합과 주식회사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및 원고들의 연대보증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이라 한다)는 2010. 7. 21. 이 사건 조합에 조합사업비 등 명목으로 합계 300억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임원으로서 이 사건 조합의 대우건설, 지에스건설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은 대우건설에 2014. 3. 3. 2,930,037,734원의 대여원리금 채무를, 지에스건설에 2014. 2.경 3,034,673,585원의 대여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및 대우건설, 지에스건설의 원고들에 대한 가압류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에 의한 조합해산 신청(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2. 9. 13.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고, 이후 대우건설은 2014. 1. 6., 지에스건설은 2014. 2. 7. 위 대여원리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원고들 소유의 재산을 각 가압류(이 법원 2013카합10039호, 2014카합22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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