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부천시 원미구 BB 일대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B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임원을 맡고 있던 사람들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었다.
나. 이 사건 조합과 주식회사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및 원고들의 연대보증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이라 한다)는 2010. 7. 21. 이 사건 조합에 조합사업비 등 명목으로 합계 300억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임원으로서 이 사건 조합의 대우건설, 지에스건설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은 대우건설에 2014. 3. 3. 2,930,037,734원의 대여원리금 채무를, 지에스건설에 2014. 2.경 3,034,673,585원의 대여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및 대우건설, 지에스건설의 원고들에 대한 가압류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에 의한 조합해산 신청(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2. 9. 13.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고, 이후 대우건설은 2014. 1. 6., 지에스건설은 2014. 2. 7. 위 대여원리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원고들 소유의 재산을 각 가압류(이 법원 2013카합10039호, 2014카합22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