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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17 2012가단416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수료 반환채무는 121,146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9.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고는 원고를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하고, 원고는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등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2) 피고는 원고가 보험계약자를 모집하여 보험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원고에게 성과수수료를 선지급하되, 만약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무효, 취소, 책임보상, 청약철회, 품질보증에 의한 계약 건인 경우에는 기지급 수수료 100%를 환수하고, 실효, 납입 중지, 해약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계속하여 입금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지급된 수수료 중 미경과 월분을 환수한다.

원피고의 위임관계가 종료된 후라도 위와 같은 환수사유가 발생하면 원고는 기지급된 수수료의 반납의무를 진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B지점 지점장인 C의 요구로 C에게 원고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D, 이하 원고 계좌라고 한다)과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하고 피고 B지점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는데, 보험계약 체결 실적을 내지 못하여 2010. 11.경부터는 사실상 위탁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C는 보험설계사인 E의 권유로 금융다단계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게 되자 허위의 보험계약자를 내세워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로부터 성과수수료를 받아 위 손해를 보전할 것을 마음먹고, 원고를 비롯한 보험설계사의 명의를 도용하여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편취하였는데, 이러한 범죄사실로 E과 함께 기소되어 2013. 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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