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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10 2018고단11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 21:00경 삼척시 B 소재 C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D, E와 식사를 하고 대리운전기사 F를 불러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D, E를 태우고 진행하던 중 E를 그의 집에 내려주고, 같은 날 21:10경 피고인의 집인 같은 시 G아파트 앞 주차장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D가 위 대리운전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112신고를 하여 삼척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순경 J 등이 도착한 후, 경위 I이 위 대리운전기사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I의 몸통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이어서 이를 제지하는 순경 J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신분에 변동이 생기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경찰공무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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