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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09 2020고단4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04:24경부터 04:52경 사이 삼척시 B아파트 C호 거실에서, ‘싸움이 나서 시끄럽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삼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집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집에서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다가, E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 분리 조사를 하려고 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멱살을 1회 잡아당기고, 그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이어서 사건 처리에 협조를 구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나가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관련사진,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의 주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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