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09 2020고단4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04:24경부터 04:52경 사이 삼척시 B아파트 C호 거실에서, ‘싸움이 나서 시끄럽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삼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집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집에서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다가, E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 분리 조사를 하려고 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멱살을 1회 잡아당기고, 그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이어서 사건 처리에 협조를 구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나가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관련사진,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의 주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