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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8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VL125Z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13:56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 산로 26 고성 지구대 앞 네거리를 태 평지 하차도 방면에서 시민 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보행자 녹색 신호에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D(77 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F( 여, 72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등의 녹색 등은 점등된 상태였고, 사고 지점에서 보행자 신호등의 녹색 점등 상태는 점등과 멸등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 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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