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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3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18: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 범로에 있는 범물 네거리를 두 산 오거리 방면에서 영남 타운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C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전거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0번 늑골 골절 및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초범으로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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