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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6노460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도로의 1 차로에는 직 좌 표시가 있어 좌회전이 허용되나 2 차로에는 직진 표시가 있어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음은 인정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2 차로에서 좌회전한 것은 2 차로에 있던 직진 표시가 희미했기 때문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C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했다.

나.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도로의 2 차로에 있던 표시가 다소 희미하나 직진 표시로만 인식될 뿐 직 좌 표시로는 인식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교통 표지판에 의하여도 2 차로에서는 직진만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2 차로에서 좌회전한 것은 과실로 평가 된다.

또 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C의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과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 후미 부분이 충돌하여 발생하였는데, 위와 같은 충돌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2 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해자의 차량이 손괴된 정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 저의 차량에 소리가 있었다’ 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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