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5. 02: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덕이동 1076 중앙 하이 츠 빌 2차 아파트 입구에서 ‘ 승객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 받자, “ 너 이 새끼들 오늘 잘 걸렸다, 너 이 새끼들 모두 옷 벗겨 버리겠다, 내가 고양 지청 검사들 잘 아니까 너 이 개새끼들 모가지 잘라 버리겠다, 송산동 주민센터 유지들한테 도 말해서 너 이 새끼들 가만 두지 않겠다 ”라고 협박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어깨 옷깃 부분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가. B 지구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5. 02:55 경부터 같은 날 03:55 경까지 고양시 일산 서구 E에 있는 B 지구대에서 “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소설을 써서 나를 엮으려고 하나, 너 이 새끼들 가만 두지 않겠다, 너 이 새끼들 반드시 옷 벗겨 버리겠다” 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지구대 내를 돌아다니며 고함을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일산 경찰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5. 04:00 경부터 같은 날 04:20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 경찰서 형 사과 민원인 대기실에서 “ 내가 무슨 잘못으로 경찰서에 왔느냐,
나는 죄가 없으니까 신분을 밝히지 않겠다, 아니, 영등포에서 여기까지 4만 5천원이 말이 되느냐,
나는 죄가 없으니 풀어 달라” 고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07:59 경 보호유치 실 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