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와 함께, 실제로 운영할 생각이 없고 그 실체도 없는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 내지 도박사이트 운영자 측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양도하기로 마음 먹고, 피고인 A는 법인 대표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유령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준비 및 유령법인 계좌 개설시 동행하는 역할, C는 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가. 주식회사 D 관련 피고인들은 2018. 4. 19.경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피고인 A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및 인감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그 신청에 따라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D’, 본점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E건물, F호’, 목적 ‘자동차판매업’, 자본금의 액 ‘금 10,000,000원’ 등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저장 및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G 관련 피고인들은 2018. 4. 19.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피고인 A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및 인감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그 신청에 따라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G’, 본점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H건물, I호’, 목적 ‘자동차판매업’, 자본금의 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