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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433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9. 1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신용이 좋지 않아 현재 대출은 어려우나, 새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당신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 유령 법인’ 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9. 11. 26. 14:16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B) 로 1,000,000원을 송금 (2019. 11. 27. 01:44 경 전액 출금) 받아 위 은행으로부터 자본금 가장 납입을 위한 잔고 증명서를 교부 받고, 성명 불 상의 법무사에게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사무를 위임하면서 위 잔고 증명서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정관 등의 서류를 교부한 후, 2019. 11. 27. 경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 등기소에서 실제로 법인 운영을 위한 자본금이 납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무사로 하여금 상호 ‘ 주식회사 C’, 본점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D 건물 E 호’, 자본금의 액 ‘ 금 1,000,000원’, 목적 ‘ 잡화 및 액세서리 제조, 도 소매, 수출입 업 등’, 사내 이사 ‘A ’으로 하는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서류들과 함께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 등기부 전산에 자본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처럼 법인 설립 등기를 경료 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법인 등기부 전산이 비치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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