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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189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4. 8.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초고속염색기를 개발하여 제작하고 있는데, 투자자들도 모두 확보되어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투자를 받아 2주 정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초고속염색기를 제작하는 단계에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1. 위 커피숍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4. 12.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2011. 4. 28.경 E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래 초고속염색기 사업에는 20억 원 가량의 자금이 필요한데, 피고인들은 실제로 전혀 투자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기초로 투자자를 유치할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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