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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16 2012고단197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D을 통해 사고가 나거나 부정한 수표, 채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구해 이를 처분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 줄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2011. 1. 16. 무렵 E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고액의 양도성예금증서가 있는데 이를 찾으려면 3억 원이 필요하다. 하루만 빌려 주면 두 배로 갚아 주겠다. 돈이 부족하면 1억 5,000만 원이라도 빌려 주면 다음날 3억 원을 갚아 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다음날까지 약속한 3억 원은 물론 원금인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3. 9. 무렵 서울 중구 G건물 713호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로부터 위 1억 5,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받자,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일을 진행하여 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빌린 돈을 모두 갚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9. 5. 무렵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하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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