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08. 7.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6. 15. C와 함께 분할 전 경기 연천군 D 임야 122,47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같은 해
7. 20. 원고, C, 원고의 부 E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에서 2008. 8. 27. D 임야 60,7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고, 원고는 2008. 12. 12. 공유물분할로 이 사건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08. 6. 12. 피고에게 분할 전 토지 중 자신의 지분 122,479분의 20,441의 1/6 지분(이 사건 토지 중 1/6 지분)을 매매대금 133,3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2008. 6. 12. 1,700만 원, 같은 달 18. 4,000만 원, 같은 달 2,600만 원 합계 8,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는 경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등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7.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35160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에서 2015. 1. 13. ‘원고는 피고로부터 잔금 5,03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6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15. 8. 2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공탁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물제3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