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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07 2019노230
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장을 마음대로 가지고 가면서 잔액이 부족하다고 짜증을 내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침대 쪽으로 엎어진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아 강간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강간치상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과정에서 생긴 피해자의 상처를 강간상해죄에서의 ‘상해’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상해를 무죄로 판단하고, 그 일부인 강간미수죄만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원심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항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명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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