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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2.19 2019노218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및 그 직전에 나타난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한다고 판단하여 성관계를 시도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사실이 없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죄의 기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강간미수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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