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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29 2014노778
강간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이러한 상처는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팔 부위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즉,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원심 법정 및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이후 아침에 일어나보니 좌측 팔 부위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약 24시간 가량 경과된 2014. 2. 6. 02:35경 경찰 조사 과정에서 좌측 팔 부위를 사진촬영하였는데, 그 사진에는 위 부위에 붉거나 푸른 멍이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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