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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7노86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추징 687,436,590원, 피고인 B : 징역 1년, 추징 157,681,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초기부터 4년 여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주간 팀장으로서 매출, 수익금 등 정산업무를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 B 역시 범행 기간이 약 4년에 이르고, 회원관리 업무와 주 ㆍ 야간 팀장 부재 시 그 업무 대행을 맡아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다른 공범들 과의 형평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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